안녕하세요 이주아님 ^^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중이신 유형이 1유형인 경우에는 수강료는 전액지원됩니다.
만약, 2유형이면서, 별도의 '훈련비 지원 유형'에 해당 없는 경우에는 훈련에 과정에 대한 자비부담금이 일부 발생합니다.
* 훈련비 지원 유형 : ex) 기초생활수급자, 근로·자녀 장려금 수급자, 장애 등
본교 ☎032-562-4886으로 연락주시면, 훈련과정 및 문의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이주아 님이 [2024-08-04 06:42:21] 에 작성한 글입니다.
국민취업제도로 수강료 할인 받을 수 있는지 궁굼합니다